[발행인칼럼] 구리시 부시장 공백 길어진 이유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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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구리시 부시장 공백 길어진 이유 알아보니
  • 김상철 발행인
  • 승인 2023.06.06 20:09
  • 조회수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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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시장의 부시장 조기 전출이 단초 제공
- 道, 부단체장 내리받이 임명 28년 관례 이제는 사라져야
- 市, 부시장 개방형 공모 법제처에 유권해석
- 市, 도와 인사교류도 시장의 고유 권한

[발행인칼럼]

구리시 부시장 공백 길어진 이유 알아보니

 
김상철 발행인
김상철 발행인

 

[발행인칼럼] 20만 구리시민의 관심 속에 민선 8기 백경현 호가 다음 달이면 출범 1년을 맞는다. 백 시장이 1년간 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큰 관심은 부시장 자리의 긴 시간 공석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가 1년이나 비어 있으니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그리고 구리시도 경기도도 시원한 답이 없으니 답답할 뿐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따따부따한다.

 

구리시 전경
구리시 전경

 

- 시장직 인수위 전임시장의 비협조와 교체 시기 부시장 임용·전출

시간을 202261일 거슬러 올라간다. 8회 지방선거에서 백경현 후보가 당선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꾸렸다. 하지만 인수위를 꾸리기도 전에 전임시장의 비협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당시 인수위는 올해부터지자체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령에 관련 법 지방자치법 105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67인수위 설치 협조 공문(국힘 100-5)을 작성하여 인수위에 필요한 사무 요원(공무원) 29명의 명단도 첨부해 보냈다.

하지만 전임시장은 인수위가 방만하고 요원이 많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이에 인수위는 사무 요원 파견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69일 보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구리시장과 담당 부서를 업무 태만 등으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었다.

당시 경기도는 민선 7~8기 시장교체 시기에 행정의 연속성을 간과(看過)한 전임시장은 백경현 당선인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부시장을 경기도로 전출(轉出, 71일 자)했고,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게다가 퇴직을 1년여나 남은 행정지원국장을 공로 연수를 보내는 등 시 행정의 주축인 시장대행인 부시장과 주무국장인 행정지원국장 모두를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초유의 인사를 단행(斷行)했다.

그래서 71일 취임하는 백경현 시장으로서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백 시장은 202271일 부시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메우고자 경기도와 협의했으나, 712(의견제출일 71312시까지)로 협의 공문도 없이 구리시 인사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왔다.

메일 내용은 이미 경기도로 전출 간 부시장을 유임하거나 경기도 추천 인사를 원한다.’라는 항목을 넣었다. 구리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무성의한 문안 내용으로 보내와 경기도의 무관심과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당연히 부시장에 앉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축했다.

 

11개월 째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구리시 부시장실
11개월 째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구리시 부시장실 @ 본지DB

 

- 개방형 부시장 임용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구리시가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의거(依據)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근거와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한 개방형 직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부단체장은 기초는 광역에서 광역은 행안부에서 각각 임명하는 것이 1995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부터 지금까지 관례(慣例)로 남아 있는 것을 개선해보겠다는 것이 구리시의 주장이었다.

구리시는지방자치법 제1234에 의거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있어 구리시는 이 부분을 부시장의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방분권 특별법에 의거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어느 것이 합당한 것인지 구리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여기까지의 진행을 자세히 살피면, 작년 722부시장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가능성 유무를 행안부에 질의했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 부시장을 받지 않겠노라고 통보했다.

이에 행안부는 822일 개방형 공모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경기도 역시 부시장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통보해 왔다.

이에 구리시는 3일간 내부 검토를 마치고 825일 법제처에 개방형 공모의 적법성에 관해 유권해석(有權解釋)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 129불가판정을 내리므로 7개월간 줄다리기는 일단락됐다.

 

개방형 부시장제로 7개월 간 힘겨루기를 했던 구리시와 법제처
개방형 부시장제로 7개월 간 힘겨루기를 했던 구리시와 법제처 @ 본지DB

 

- 법제처 불가 이후, 도에 인사교류 요청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구리시는 이를 근거로 경기도에 인사교류를 요청하면서 구리시에 필요한 도시전문가를 요청한 상태지만 경기도는 4개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다.

- 부시장 공백은 전 시장과 경기도의 무책임에서 온 것

결론적으로 구리시의 부시장직의 장기간 공석의 원인은 전임시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방해와 민선 8기 출범 당시 부시장, 주무국장을 공석으로 만든 놓은 인사 횡포에서 제공된 것이다.

이에 구리시는 위에 제시한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 전국에서 최초로 공모제 부시장에 대해 구리시는 도와 행안부의 모호한 결정에 상급 결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소모성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한 구리시는 경기도와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특별법에 따라 이를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이지만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답이 없다.

경기도의 구리시 부시장급 인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1년여 가까이 부시장은 공석인 상태이다. 장기간 행정 공백이 계속된다면 구리시로서는 경기도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 또는 법적 인사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래(到來)한 것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하루빨리 구리시 환경에 맞는 능력이 있는 부시장이 배치되어 구리시가 안정된 시정정책을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시장 인사 배치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중앙정부 등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자치분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서 보장한 임용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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