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낙하신 인사 ‘싫어’ vs 법제처, 낙하산 그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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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낙하신 인사 ‘싫어’ vs 법제처, 낙하산 그냥 ‘받아’
  • 김상철 기자
  • 승인 2023.01.30 14:57
  • 조회수 3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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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부시장 개방형 공모제 ... 법제처 ‘불가’ 판정
- 부단체장 임명의 권한에 경종과 불씨 남겨
- 부시장 7개월 공백 마무리는 쌍방 인사교류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그동안 관심을 끌었던 구리시 부시장 개방형 공모제가 법제처의 불가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경기도의 낙하산 부시장을 거부하고, 개방형으로 부시장을 뽑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백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지사)은 행안부에서 각각 임명해 온 관행을 깨겠다는 구리시의 도전에 법제처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전국의 관심이 쏠렸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주말인 29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의 부시장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의 불가판정을 내렸다.

법제처는 첫째, ‘지방분권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2명 중 1명은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일반직 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둘째,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시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직위이기에 업무 성격상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달았다.

백 시장이 이 모험에 뛰어든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시장이 부시장을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에 공모직도 일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부시장을 공채할 수 있다는 등을 근거로 했다.

이에 구리시는 작년 7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부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공모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경기도와 행안부는 특례시의 경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는데 여기서 일반 공무원과 공모직으로 굳이 구분한 만큼 공모직 부시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라는 을 구리시에 보냈다.

이에 구리시는 굴복하지 않고 작년 8월 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구했고, 3개월 이내인 11월에 내렸어야 할 결론을 1개월 유보해 12월 말로 연기했다.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한 채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29일 판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7개월간 줄다리기는 일단락됐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 발전을 위해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하려 했는데 아쉽다. 법제처의 입장을 수용하겠다. 구리시 부시장직 임기제는 현행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준해 시도한 것이다. 결코, 무모한 도전은 아니었다.  경기도의 일방통행 인사보다는 경기도와 구리시 간 쌍방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길어진 이유는 그동안 관행을 깨고 지자체장도 부시장을 공모제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렸다면 겪을 큰 혼란을 막을 방안을 찾았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구리시의 모험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경기도의 손을 들어 주므로 일선 지자체의 부단체장 임명권이 광역단체장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백경현 시장의 이번 모험은 지자체의 부단체장 임명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경종을 울렸고, 불씨를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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