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시장 공모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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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부시장 공모제 어디까지 왔나
  • 김상철 기자
  • 승인 2023.01.11 11:08
  • 조회수 7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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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열어
- 9명의 민간 심의위원 비공개 토론
- 최소 2주 걸려 가부 통보
- 백시장, 직접 참여 강하게 주장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시(시장 백경현)7개월째 공석인 부시장의 공모제 임명에 대한 여부가 2~3주 안에 결정 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를 판가름할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심의위)’를 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시장 공모제에 대해 법제처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경현 구리시장
부시장 공모제에 대해 법제처의 결과를 기다리는 백경현 구리시장

이 심의위는 안건설명과 관계기관인 구리시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비공개로 심의위원 9명이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서를 넘겨받은 법제처는 숙고끝에 1월 말쯤 최종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법제처의 결론에 따라 '가능' 답변이 나오면 즉시 임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로 큰 이슈(쟁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불가' 판정을 받아도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와도 협의해 원만한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7개월째 주인을 기다리는 구리시 부시장실...1월 말이면 주인의 윤곽이 들어난다.
7개월째 주인을 기다리는 구리시 부시장실...1월 말이면 주인의 윤곽이 드러난다.

구리시의 부시장 공모제는 가부를 떠나 구리시 정가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부단체장은 법령에 따라 기초는 광역에서, 광역은 행정안전부(행안부)에서 각각 임명하는 것이 1995년 지자체 단체장 선거부터 지금까지 관례로 남아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 관행을 깨고, 취임 즉시 부시장 개방형 공모제를 추진해 부시장 개방형 직위 지정에 관한 가능성 유무를 8월 22일 행안부에 질의했고,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에 부시장을 받지 않겠노라 통보했다.

그리고 법제처에 개방형 공모의 적법성에 관해 유권해석을 8월 25일 요청한 상황이고,  이제 공은 '법령해석심의위'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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