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확대
소스·과자 등 223개 식품유형에 적용
소스·과자 등 223개 식품유형에 적용
앞으로 과자, 떡볶이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덜 짠', '덜 단' 표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기존 21개 식품유형에서 22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통 중인 같은 종류 제품의 평균값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이 10% 이상 적거나, 같은 제조사의 유사 제품보다 25% 이상 낮추면 '덜', '감소'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다만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고춧가루 등 단일 원재료 식품, 영·유아용 이유식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식품 등은 저감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 표시의 기준이 되는 세부분류별 평균값은 식약처가 산출해 제시하며, 업계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균값이 없는 식품은 영업자가 직접 산출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나트륨·당류를 적절히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6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