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병 성적 인정 5년 확대, 장례식장 외부 음식 허용
고속도로에서 실수로 출구를 지나쳤다가 다시 진입해도 기본요금이 면제되는 등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주요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이 제도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또 지난 8월부터는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과일, 음료 등은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서 제외됐다. 4월부터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 충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청년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2027년 1월부터 카투사, 어학병 등 지원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는 제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연결이 가능해졌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약물 운전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도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