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2차 피해 보고 없지만 선제적 예방 조치 강화
당국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당국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적극 활용해야"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11월 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인한 고객 자금 유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가 유지된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사들은 기존의 피해 예방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 정보 유출 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강화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한다.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금융권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히 공유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의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피해 예방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