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평균 부담액 75만원에서 53만원으로 감소
정부, 2028년 상반기까지 5%로 추가 인하 계획
정부, 2028년 상반기까지 5%로 추가 인하 계획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액은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들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왔으나, 본인부담률(10%)이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았다.
이번 개정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첫 단계다. 정부는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