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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돋보기] 비정규직 867만 명·임금 격차 194만 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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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설돋보기] 비정규직 867만 명·임금 격차 194만 원…외
  • 전국시민의소리
  • 승인 2026.10.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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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와 피해자 보호제도 실효성 도마 위
서울 월세 15% 급등 논란…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논란…

[시민의소리=사설돋보기] 22일 전국 주요 신문 사설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향신문·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고용 불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국민일보·중앙일보 등은 AI 답변을 활용한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비판했다.

이 밖에 경찰청장 장기 공석, 서울 주거비 상승,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화 재범 방지, 소방 재정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설들은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고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제시했다.

1. 비정규직 867만 명, 정규직과 월급 차이 194만 원…노동시장 양극화 역대 최대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67만1천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5%를 차지했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천 원, 비정규직은 211만2천 원으로 격차가 194만 원까지 확대됐다.

최근 1년간 임금근로자 증가분의 약 91%가 비정규직이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임금 격차는 95만4천 원으로 줄어 근로시간과 연령구조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주요 사설은 고용 안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2. 이 대통령 AI 답변으로 국정 논란 반박…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놓고 비판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AI 답변 활용과 중수청장·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문제가 주요 사설의 공통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문들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국무회의 운영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제기했다.

AI는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는 참고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국정 결정의 법적 근거와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겨레는 배석 문제를 단순한 법률 해석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핵심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행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3. 경찰청장 장기 공석 679일 논란…국민 치안 책임질 지휘체계 흔들린다

경찰 수장의 장기 공백과 지역 치안 인력 부족이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매일경제는 경찰청장 대행체제 679일을, 서울신문은 경찰청장 22개월 공석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경제 역시 경찰의 날을 맞아 지휘부 공백 해소를 요구했다.

경북일보는 농촌 지역의 1인 파출소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조직의 인사 공백이 장기화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수 있다.

정부는 지휘부 인선과 함께 지역별 치안 인력 배치, 현장 대응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사설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4. 강남 방화 사건·스토킹 피해…전자발찌와 피해자 보호제도 실효성 도마 위

대낮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제도의 허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전자발찌를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을, 세계일보는 과거 법원의 경고에도 위험을 막지 못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시행 5년을 맞은 스토킹처벌법의 피해자 보호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전자감독과 접근금지 조치가 존재하더라도 위험 신호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에서 대응하지 못하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

위험성 평가, 경찰의 긴급대응, 피해자 보호시설과 사후관리의 연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5. 서울 월세 15% 급등 논란…전세 품귀에 서민 주거비 부담 커진다

조선일보는 전세 물량 부족과 1년 새 월세 15% 상승 문제를 제기했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서울 아파트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을, 대한경제는 도심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신문별 해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주택 공급의 속도와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은 같다.

다만 월세 상승률 15%는 해당 사설에서 제시한 수치로, 서울 전체 주택의 평균 상승률로 일반화하려면 통계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6.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논란…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사이에서 입법 충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앙일보와 아시아투데이는 여권의 입법 방향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첨단산업은 연구개발 일정에 따라 집중적인 근무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과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제도 개선 과정에서는 적용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

7.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책임 논란…헌신 요구하면서 지원은 부족

소방 재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둘러싼 국가 책임 문제가 제기됐다.

동아일보는 소방 재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현실을 비판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사설은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예산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제시했다.

8. 탈북 어민 북송 2심 판결 놓고 신문 간 시각차…인권과 법치 해석 충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놓고 주요 신문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조선일보는 판결을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을 심판한 결과로 해석했다.

반면 한겨레는 당시 법률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번 논쟁은 탈북자의 헌법상 지위, 강제송환 금지 원칙, 정부의 안보 판단과 적법절차 보장이라는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담고 있다. 판결의 구체적인 법리와 책임 범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9. 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하나…조세 형평성과 제도 준비 부족 충돌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반복적인 과세 연기가 조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파이낸셜뉴스는 과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연기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과 거래정보 수집, 취득가액 산정, 해외 거래소 이용자 과세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다.

정부는 과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10. 청소년 SNS 혐오·허위광고·아동학대…디지털과 생활 속 보호망 강화 촉구

한겨레는 10대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이용 과정에서 확산되는 혐오 콘텐츠에 대한 전방위 대응을 촉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불법·허위·과장광고 방치 문제를 지적했고, 대경일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학교·가정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전자신문은 국가시설의 IoT 출입 보안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 사설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분석

22일 사설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국가 운영의 책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확산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국정 판단의 책임이 논란이 됐다.

경찰과 소방, 스토킹 피해자 보호제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 분야에서는 주거비 부담, 근로시간 제도, 가상자산 과세 등을 둘러싼 정책의 일관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도 언론사별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늘 사설들이 던지는 공통된 질문은 분명하다.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성과가 노동자와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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