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특집팀] 청소년기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떠안는 일이다.
자신도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부모로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청소년부모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책임으로 바라보기보다 부모와 자녀 두 세대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아이가 아프면 병원비부터 걱정하는 어린 부모
청소년부모에게 아이의 감기와 고열은 단순한 육아 문제가 아니다.
병원 진료비와 약값, 병원에 가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하는 문제까지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소득이나 충분한 저축이 없는 어린 부모라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 하나가 한 달 생활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8만3,373원 이하가 기준이다.
하지만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만은 아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와 양육용품비, 주거비와 돌봄비까지 생활 곳곳에서 지출이 발생한다.
정부의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에는 상담과 전문심리치료, 멘토링뿐 아니라 양육용품·병원비를 연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다.
생활지원과 주거·취업·양육비 이행지원 등을 지역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이를 키우는 어린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 때마다 새로운 지원제도를 찾아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연결받을 수 있는 체계다.
2. 검정고시를 마쳐도 자립까지는 아직 먼 길
청소년부모에게 학업은 단순히 졸업장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기 위한 자립의 첫 번째 사다리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일은 쉽지 않다.
공부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교재와 학원비, 교통비가 필요하며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있어야 한다.
2026년 정부의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제도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검정고시 학원비와 교재비 등을 포함해 가구별 연간 최대 154만원을 지원한다.
검정고시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내, 교재비는 연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하며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월 3만원의 교통비와 1회 최대 50만원의 교복구입비도 지원할 수 있다.
문제는 학습비만 지급한다고 교육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면 책상 앞에 앉을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부모 정책은 교육비와 돌봄, 생계와 취업지원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검정고시 합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과 취업까지 연결되는 자립 경로가 중요하다.
3. 공부하러 가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아이가 있는 청소년에게 “공부해서 자립하라”는 말은 쉽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오전에는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하고 오후에는 아이를 돌봐야 하며 생활비가 부족하면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한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계획했던 수업과 시험, 근무 일정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청소년부모에게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학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학습지원, 자립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기관 등을 통해 생활·돌봄·주거·취업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는 임신·출산 의료비와 건강관리, 양육·돌봄서비스뿐 아니라 주거와 직업훈련, 취업지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도록 설계돼 있다.
어린 부모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책이 먼저 답해야 한다.
부모가 수업을 듣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몇 시간 동안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교육과 취업 준비가 실제 선택지가 된다.
돌봄은 복지서비스인 동시에 청소년부모에게는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기반이다.
4. 안정적으로 머물 집이 없으면 자립도 흔들린다
청소년부모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재우며 부모 자신도 공부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생활의 기반이다.
주거가 불안정하면 어린이집 이용과 취업 준비,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부모에게 안정적인 주거 확보는 자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에는 주거지원 연계가 포함돼 있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임신·출산 의료비와 건강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가족센터 등 수행기관이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담당한다.
중요한 것은 지원을 각각의 사업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월 25만원의 양육비를 받더라도 거주할 집이 불안정하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학업과 취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반대로 주거가 안정되고 돌봄이 확보되면 부모는 학교와 직업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소년부모 지원은 양육비·주거·돌봄·교육·취업을 한 가족의 생활을 중심으로 묶어 연결하는 방향으로 더욱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
5. ‘어린 부모’라는 낙인보다 자립할 기회를
청소년기에 부모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책임감과 미래까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
어린 부모 역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공부하거나 기술을 배워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싶다는 점에서는 다른 부모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자녀 양육과 자신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세심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상황에 따라 아동양육비, 학습비, 자립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 한부모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년한부모’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두 제도는 지원대상과 금액이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0~1세이면 월 40만원, 2세 이상이면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정책의 질문도 “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됐는가”에 머물기보다 “이 부모와 아이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부모의 자립을 돕는 것은 결국 그 아이가 성장할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6. 정부·공공기관은 무엇을 지원하나…양육비부터 학업·주거·취업까지
2026년 정부의 청소년부모 지원정책은 크게 양육비, 교육, 생활·주거, 취업·자립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성평등가족부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경우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청소년한부모에게는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154만원의 학습지원도 제공한다.
정부의 ‘청소년한부모 등 자립지원패키지’를 이용하면 임신·출산 의료비와 건강관리, 돌봄서비스, 주거·직업훈련·취업지원, 양육비 이행지원 등을 지역 지원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상담·전문심리치료·멘토링과 함께 양육용품·병원비도 연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 자체 지원도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국가 지원과 별도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 지역에 따라 중앙정부 지원 외에 추가 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 기준을 다시 66%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이는 2027년도 정책 방향이므로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기준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이를 키우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손가락질이 아니다
청소년부모 문제는 한 명의 어린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삶과도 직접 연결돼 있다.
부모에게 책임만 요구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할 교육과 돌봄, 주거와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립은 말뿐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월 25만원의 양육비는 분명 필요한 지원이다.
그러나 그 돈이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 학업, 직업훈련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자립의 사다리가 만들어진다.
어린 부모가 학교로 돌아가고 직업을 얻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부모와 아이, 두 세대가 함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