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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아 세무칼럼(3)] 창업 초기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세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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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아 세무칼럼(3)] 창업 초기 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세금 일정
  • 임선아 세무사
  • 승인 2025.10.1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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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아 이로담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임선아 이로담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시민의소리=임선아 세무사] 창업을 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부터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각종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세금 일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신고나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관리가 흔들려 자금 운영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업 초기 사업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세금 일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신고·납부하며,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하게 된다.

■ 법인사업자
•  1기(1.1~6.30) → 4월 25일(예정신고), 7월 25일(확정신고)
•  2기(7.1~12.31) → 10월 25일(예정신고), 다음해 1월 25일(확정신고)
•  (참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기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서로 발송되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매출이 줄거나 환급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1.1~6.30) → 7월 25일(확정신고)
•  2기(7.1~12.31) → 다음해 1월 25일 확정신고
•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전기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서로 발송되어 납부만 하면 된다. 다만, 매출이 줄거나 환급사유가 있을 경우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

■ 간이과세자
•  1년 단위(1.1~12.31) 과세기간, 다음해 1월에 1회 확정신고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적용 가능하므로, 매출 규모를 고려해 사업 초기부터 과세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각종 증빙을 정확히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추후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단순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창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비·비품 구입 등 사용한 비용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복식장부에 의한 신고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법인이 12월 결산을 사용하므로, 이듬해 3월 말이 신고·납부 기한이 된다.

또한 법인은 매년 8월에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는 확정신고뿐 아니라 중간예납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하다.

◇ 원천세 신고·납부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부 강사·프리랜서, 일용직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급여, 상여금, 강사료, 이자 지급 등이 모두 해당된다.

원천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직원이 없더라도 사업이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 원천세 신고 의무를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그 밖의 일정
창업자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등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직원 고용과 관련된 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도 세무일정과 함께 챙겨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 마치며
창업 초기에는 영업 준비와 운영만으로도 정신없는 경우가 많지만, 세금일정을 제때 챙기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다.

부가가치세(1·7월), 종합소득세(5월), 원천세(매월 10일)와 같은 핵심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다.

사업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다. 창업 단계부터 세무 일정을 습관적으로 챙기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세무사 임선아 경력 및 이력

57회 세무사 합격
삼육대 경영학과
삼육고 졸업
(전) 세무법인 나은 본점
(전) 세무법인 온세 
(현) 이로담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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