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행정 발목을 잡는 편파뉴스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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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행정 발목을 잡는 편파뉴스와 가짜뉴스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1.22 17:49
  •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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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을 확장해 재승인 받아야 하는 것을 발목잡기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을 행정 슈퍼 갑질로
-주관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기사는 행정을 발목 잡는 편파 보도

[발행인 칼럼] 행정 발목을 잡는 편파뉴스와 가짜뉴스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따따부따 한다

 

 

김상철 발행인
김상철 발행인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을 맞이한다. 소위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는 시기이다. 이즈음 언론사는 지자체의 내년에는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중점사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쏠쏠하다.

 

구리시는 민선 7기 그리고 민선 8기가 맞물려 어차피 올 12월까지는 민선 7기 운영방침에 따라야 하고 민선 8기는 특화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한 채 소위 민선 7기의 설거지를 해야 한다.

 

설거지하다 보면 깨지는 것도 있고,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지는 때도 있다. 깨진 것은 과감히 버리고 금이 간 것은 수리해야 하고, 이가 빠진 것은 조심스레 사용해야 한다. 민선 8기 첫 6개월은 그러한 시기이다.

 

그래서 초기 6개월을 밀월 또는 허니문기간으로 두고 관망하는 것은 언론의 미덕으로 여겨 왔다. 이 허니문기간을 깨는 소리가 제법 들린다.

 

지난 1118일 모 언론에서는 구리시가 늦장 행정으로 민간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무리한 기부채납 요청을 해 수백억 손실을 날 판이라는 기사를 게재(揭載)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구리시 단체장을 음해하는 편파뉴스를 넘어 가까뉴스에 가까웠다. 이를 시, 조합, 전문가를 만나 따따부따 해 본다.

 

그 언론에서 제기한 민간사업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A 조합으로 현재 98%가 이주했으며, 곧 철거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B 조합은 사업 진행은 초기인 조합설립·추진위결성 후 주민 동의서를 받은 정비구역지정신청단계이다.

 

-A 조합 수 백억원 손실 ... 과연 그럴까

 

그 언론은 구리시가 A 조합에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해 수 백억원이 손실이 날 판이라고 게재했다. 내용을 살피면 지구 외 전선지중화 사업을 조합에 전가 동사무소 100억원 기부채납 등을 예로 들어 시가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구리시는동사무소 건은 2018년 사업승인인가 할 때 시와 조합이 합의한 사안이며, 지중화 사업은 조합이 지출할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저해(沮害)하고, 안전과 보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시와 조합 간 협의를 거쳐 충분히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한, 교회 2곳 건축과 노인정 임시시설은 조합과 당사자 간의 협의 할 사항이지 시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지중화 사업을 시가 계속 고집한다면 동사무소 건축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론은 제보자를 구리시민이라고 하며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서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를 통해 이권을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일부 부서 공무원들이 옛날 뒷골목 건달의 완력으로 갈취해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시장과 공무원을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다.


-B 조합의 슈퍼갑질 주장은 어불성설

 

우선 B 조합은 201914(42천평)의 사업부지로 동의서를 얻었으나 202118(55천평)으로 확장해 재접수를 했기에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모 언론사의 기사에 따르면 “B 조합이 시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던 조합원의 동의서를 문제 삼아 보완요청을 이유로 정비구역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적시(摘示)했다.

 

이에 구리시는 동의서가 완료되고 접수하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에서는 인허가를 미루거나 일부러 지연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일축하고 “B 조합 관계자와 협의 중이다. 사업이 변경되었으면 거기에 따라 서류를 꾸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여러 언론 보도로 인해 시가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만, 문제가 계속되면, 구리시의 늑장, 행정 갑질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다.

 

B 조합의 경우 총면적이 13천평 늘어난 2021년도에 사업(면적)변경승인에 따른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당시 기관장의 업무 태만이며, 조합을 기망(欺罔)한 것이다.

 

모 언론사의 이 기사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이다. 고발성 기사는 팩트체크와 크로스체크가 생명이다. 요즈음 구리시를 고발하는 뉴스를 보면 양측의 의견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이 앞서야 한다.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과 자신의 주관적인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행정을 발목 잡는 편파 보도와 가짜뉴스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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