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인창C지구 분양승인 지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상태바
[발행인 칼럼] 인창C지구 분양승인 지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11.11 14:55
  • 조회수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의 잘못이 있음에도 구리시에 전가(轉嫁)하는 것은 잘못

[발행인 칼럼] 인창C지구 분양승인 지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상철 발행인
김상철 발행인

 

[발행인칼럼=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지난 9일 모 경제TV 뉴스에 구리시 대형 민간사업 곳곳 발목...” 이라는 기사가 탑재됐다. 이 기사에는 구리시가 전임시장 때 추진했던 대형민간사업에 대해 전면재검토 등의 이유와 재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 논란이 있어 긴급점검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현재 삭제한 상황이다.

 

이 기사에는 대형 프로젝트인 구리랜드마크와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 등과 인창C지구 등 재개발사업 지연에 대해 거론하며 오해를 낳을 만한 글을 게재했었다. 필자는 인창C지구 재개발사업 지연에 대해 구리시, 구리경찰서, 조합 등 3곳을 취재하고 따따부따해 본다.

 

첫째, 분양승인이 미뤄지면서 입주자 모집이 지연되고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분양승인)’가 늦어진 이유는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에 보완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이를 두고 조합은 전임시장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복 행정을 하고 있다고 조합원과 일반 시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조합 측에서 분양가 시세 추이(推移)를 살피다가 서류를 늦게 제출했다는 설도 있어 구리시의 책임보다는 조합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구리시는 서류를 보완하고 재접수하면 특별히 하자(瑕疵)가 없는 한 승인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공사장 내 돌발사고로 인해 분양승인이 늦어지고 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공사장 내 타워크레인 전복사고는 지반을 다지기 위한 천공(PRD. 매입말뚝공법) 작업이 전체 공정의 절반 정도 진행된 가운데, 공사 차량 운행 등의 요인으로 지반 저하로 크레인이 쓰러진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공사담장과 전주가 파손됐고, 인도 일부를 침범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천우신조(天佑神助).

 

이에 구리시는 안전조치 미흡과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구리경찰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인사사고가 없으므로 공사중지의 명분이 없다고 제기(提起)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한, 조합에서 주장하는 공사중지 기간도 1개월이니 3개월이니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재개는 길고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구리경찰서의 입장이다.

 

셋째, 시장이 면담을 피한다(?). 조합은 구리시장과 면담을 위해 세 차례 방문했으나 시장이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리시는 한 차례는 시장이 건강검진으로 휴가를 낸 상황이라 면담이 불발됐고, 그리고 두 차례는 시장의 다른 일정으로 만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리시장은 조합의 간절함을 해소하는 것도 시정이다. 회피한다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그들의 간절함을 들어주고 소통하는 것도 행정가의 도리이고, 자신들의 잘못이 있음에도 그 잘못을 구리시에 전가(轉嫁)하는 조합 측에도 책임은 있는 것이다.

 

기사의 생명은 팩트체크이다. 상대를 음해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에 기사의 촛점을 맞춘다면 사실은 왜곡되는 것이다. 구리시 민선8기가 출범한지 5개월째 접어든다. 이제 허니문도 끝나가고 따따부따가 많아 질 것이다. 본지 또한 그 따따부따에 함께할 것이다. 

[다음은 '대형 프로젝트의 오해와 진실(1)'이 이어집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