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 ‘공무수행’ 불법 부착 영업과 뻔뻔한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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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 ‘공무수행’ 불법 부착 영업과 뻔뻔한 인사들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2.07.13 17:07
  • 조회수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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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승남 (전)구리시장 도의원부터 인연 ... 사회적 기업 운영
- 선거 때는 맹비난 ... 시청 출입 은밀한 대화 나누는 뻔뻔한 인사들
김상철 발행인
김상철 발행인

[발행인칼럼] 구리시에는 희한한 차량이 있다. 화물차 앞뒤에 공무수행문구를 붙인 채 간판을 다는 작업을 하거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 차량은 구리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용차량목록에 없는 차량이다.

구리시 소재 사회적기업 A 광고대행업체대표 B 씨 차량으로 알려졌다.

공무수행 표식을 부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간큰 업자
공무수행 표식을 부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간큰 업자

이를 제보한 C 씨에 따르면 B 씨가 전)안승남 구리시장과 가까운 사이이며, 시청 일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한, 안승남 시장이 도의원 시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시행할 때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전했다.

일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개인 업무용 차량(포터)공무수행’  도화(표식)을 붙이고 다닌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란 자는에서 도화(圖畫)도안과 그림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공무용 차량에 부착하는 공무수행도 도화에 해당이 된다.

또한,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한다. 이는 그대로 공무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으나 공무원이라고 속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공무원자격의 사칭)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를 어긴 것이다.

공무를 사칭하는 간 큰 업자와 그 간을 키운 전직 단체장이 있는 구리시는 무법천지인가.

뿐만 아니라, 구리시청 출입차단 장치가 풀리고 청사 출입이 자유로워지자 백경현 시장이 후보 시절 맹비난하고 상대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인사들이 버젓이 실과를 드나들며 명함을 나누어주고,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눈다는 후문이다.

이 인사 중 불법 공무 수행 차량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는 뻔뻔함의 극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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