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 오00기자와 최00씨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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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 오00기자와 최00씨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2.04.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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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 오00 기자와 최00씨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 오00 기자와 최00씨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국민의힘 백경현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경기북부일보와 동신문사  오00 기자와 괴문서를 유출한 최0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소를 했다. 

오00 기자가 지난 18일 "구리시 백경현(전 구리시장)...35년 동업자 사기피소, 12년 전 의혹 밝혀지나" 제하의 기사를 배포했으나 허위사실을 적시, 공직선거법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백 예비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백 예비후보는 22일 남양주지청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오00 기자와 신문사, 최0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백 예비후보는 “선거철만 되면 같은 사건이 되돌아오고 괴문서와 마타도어가 난무해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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