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으로 공유 주차 확산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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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으로 공유 주차 확산 시동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11.12 22:25
  •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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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부터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구리시민에게 무료로 개방

[시민의소리디지털팀]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1025일부터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을 구리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리시,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으로 공유 주차 확산 시동
구리시, 시청 등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으로 공유 주차 확산 시동

전체 무료 개방 대상 기관과 주차면 수는 구리시청, 교문1, 교문2, 수택1, 수택2,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구리시체육관멀티스포츠센터,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11개소 1,118면이다.

 

무료 개방 시간은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이나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구리시청은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24시간 무료 개방이고 구리시체육관과 구리멀티스포츠센터는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무료 개방하는 등 기관별 개방 시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개방 시간에 주의하여야 한다.

 

안승남 시장은 주차장 건립에는 1면 당 7천만원에서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공영주차장 건립만으로는 도심지 지역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유주차장 지정으로 주차 공간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 향후 아직 참여하지 않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민간 대형 건물도 참여하여 공유 주차 문화를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더 많은 공공기관이 공유 주차 사업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주차장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 학교, 종교시설, 주택 등 민간건물이 동참하는 공유주차장 참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범위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개인주택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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