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앞에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 레미콘운반단가 15% 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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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앞에서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 레미콘운반단가 15% 인상요구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7.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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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설기계종 건설임대료(장비가격,대비)의 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

[시민의소리=취재팀] 레미콘운송 종사자는 그동안 레미콘제조사가 1회 운반 당 금액을 결정하는 대로
레미콘운송 도급계약을 따라 1년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

현재 수도권 레미콘제조사와 레미콘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1회 운반당 지급받는 단가는 평균 45.000

레미콘 운송자 들은 2020년도 레미콘단가를 현행 단가에서 15%이상 인상해 줄 것을 레미콘제조사에게 제시

그동안 성행 했던 건설회사와 레미콘 제조회사 간 레미콘 납품거래가격 덤핑사례를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레미콘 건설회사로부터 적정수준의 레미콘납품대금을 지급받아 레미콘운송료도 인상을 주장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은 특수 형태고용 근로자로서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직원의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건설현장의 가장 밑바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레미콘운반에 따른 과로로 안전사고가 자주발생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유지관리 및 최근 노임 상승 등을 고려 할 때 현재 소속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받고 있는 레미콘운송 단가의 15%이상 인상하여야

다른 건설기계종 건설임대료(장비가격,대비)60~7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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