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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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3.19 21:48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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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61,035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구리시(시장 백경현)319일부터 48일까지 202411일 기준 개별주택 4,664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구리시, 2024.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구리시, 2024.1.1.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결과 구리시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0.86% 가량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리시청 세정과 또는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424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되고 430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또한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56,371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 및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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