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딸기원 1지구 주민제안 정비사업 미반영 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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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딸기원 1지구 주민제안 정비사업 미반영 결정은 적법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3.07 17:13
  •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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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 대법원 판결 무효 처리된 동의서 제출
- 심판위, 구리시의 미반영 처분은 적법으로 판단

[구리=구리남양주시민소리] 구리시(시장 백경현)‘(가칭)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 202311월 청구하였으나 지난 25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구리시 전경
구리시 전경

 

이에 따라 딸기원 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가 딸기원 1지구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를 2021126일 구리시에 제출하였으나 이 제안서에 첨부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202064일 대법원 판결에서 무효 처리된 것을 추진위가 제출한 것이다.

또한, 구역 면적도 변경되어 소유자의 재개발 의사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구리시가 추진위에 보완 요구를 한 사항이다.

하지만 추진위가 시의 요구에 따른 보완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23 829일 시는 입안 제안을 반영할 수 없음을 통지했다.

이에 추진위가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한편, 심판위는 기각 사유에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량행위이고 ▲ 구체적인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권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구리시가 여러 가지 사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추진위가 제출한 보완 서류인 동의 여부 재확인서에 따르면 관심 없음’,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등의 의사가 다수로 확인됐다는 점도 기각의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처분이나 민원의 처리 기간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구리시 미반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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