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설 명절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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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설 명절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1.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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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남양주소방서(서장 조창근)2024년 설 명절을 맞아 129일부터 2주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집중 홍보에 나선다.

명절이미지(설
명절이미지(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초기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주택화재 경보기로 구성되며, 20172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여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가 있고, 주택화재 감지기는 열·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집중 보급을 위해 남양주소방서는 옥외전광판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생활 밀접매체 활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홍보 캠페인 소방서 SNS 활용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창근 서장은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이번 설에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로 행복과 안전을 선물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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