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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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1.11 18:22
  •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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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0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사노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역은 사노3지구, 구리시 사노동 김규식 선생 생가터 인근 300필지, 71,553이며, 소요되는 예산( 69,669천원)은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안내하고, 경계설정 기준 및 조정금의 산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안내, 사업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고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조속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고,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 조사를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활용도 및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550-21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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