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권,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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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은행권,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3.12.02 07:26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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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다른 항목 수수료 반영 못하게 해
- 금융권, 같은 은행 다른 상품 전환시 수수료 전액 감면
- 신용등급 30% 이하 대상 수수료 면제 1년 이상 더 연장
- 면제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경제-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와 함께 연간 3000억 원 규모가 부과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확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거시금융팀(02-2100-1692), 은행과(02-2100-298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30), 은행연합회 여신금융부(02-370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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