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내년 총 8만 명 모집 (’20.1.30.부터)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2020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근로자가 적립된 40만원을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사업에 채택된 근로자는 4월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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