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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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지원 규모 4배로 늘려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3.02.10 21:16
  •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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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로 확대…월 5만원 한도 내 지원


# “저희 아들은 월급이 많지 않은데 고용부 출·퇴근 비용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저소득 가정은 교통비 1~2만원이라도 귀할 수도 있잖아요” (30대 남 발달장애인 근로자 보호자)

# “많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기다리던 사업입니다. 출퇴근 때문에 직장 가까이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앞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출퇴근 비용을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이 같이 확대해 지원 규모가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 증가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개요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만 1000원)은 전국민 평균(4만 5000원)의 2.5배이며, 소득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특히 커 정부의 출퇴근 비용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고용부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부터 출퇴근 비용지원을 시작해 올해는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한편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교통카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1588-1519)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장애인고용과(044-202-757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부(031-728-737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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