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 내용 중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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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제7판) 내용 중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FAQ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3.0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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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5팀]

남양주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적 착용 권고
남양주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자율적 착용 권고

Q1.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시설·대상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입니다.

 

Q2.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함

-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음

 

Q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Q4.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5.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밀집·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Q6.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약사법(2)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됩니다(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미적용).

 

Q7.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Q8.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합니다.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Q9.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0.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다만, 물 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11.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Q12.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라도 사진 촬영 시에 마스크 착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 되나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임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Q13.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실내에서 가림막(칸막이) 설치가 마스크 착용의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림막(칸막이)을 설치하였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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