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 월평균 사용량 비교 5%이상 절감하면 인센티브 지급
-2023년 4천 세대 이상 자발적 참여가 목표
-일반가구 반기별 2만 5천원, 학교·아파트단지 연 400만원 지급
[구리=구리남양주시민의소리]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해 구리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구리시 관내 일반가정(세대 구성원 포함)은 물론 공공기관·상업시설·아파트 관리사무소·학교·일반건물 등 2022년 12월 말 현재 미가입자이며, 누구나 수시로 참여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기준은 가정 또는 단지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인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을 지난 1~2년 동안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월별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줄임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개월을 기준으로 일반가정은 반기별 최대 25,000원, 상업시설은 반기별 최대 10만원, 학교와 아파트 단지는 연 최대 400만원, 일반건물은 연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약 3천 5백 세대가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절감 2,333세대에 약1,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4천 세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더 많은 구리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탄소포인트제 신청서 가정통신문 발송 ▲ 아파트 단지 등 탄소포인트제 미가입 단지 전체 가입 추진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물론 구리시 홈페이지·구리소식지·생생뉴스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시민운동이다. 구리시민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한다면 2050 구리시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라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구리시청 환경과 (031-550-2325)에 문의하면 된다.
탄소포인트 신청 구리시 홈페이지: 구리소식 > 공지사항 (gur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