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1년 365일 24시간 신청, 가입이 가능하다.
[시민의소리=편집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1년 365일 24시간 신청, 가입이 가능하다.
필수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 후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3% 할인이 기본 제공된다.
◆ 모바일 신청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메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클릭 - ①본인인증 - ②임대차 정보 입력 - ③필수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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