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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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01.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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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권)2020. 12. 29.공직선거법(이하 ’)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7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구리시제1선거구) 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일이 아닌 때기준은 이하 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개별 사례에 따라 운용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할 수 있는 사례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2)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3)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구리시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구리시선관위(031-566-9292) 또는 선거법령정보 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붙임 :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1.

 

붙임]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운용기준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이하 이라 함) 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

[사례예시]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공약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다만, 법 제79조에 따른 경우는 가능함.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상 제한·금지되지 아니하는 옥내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사례예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장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법 제60조의3 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에서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하철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전화 이용 의정활동 보고·홍보 기간 확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음.

[사례예시]

국회의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 후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음.

 

 

당내경선운동 허용범위 확대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59 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라 하더라도 60조의3 1항 제4·5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사례예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선선거인에게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방법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인 어깨띠를 착용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

 

말로 하는 선거운동 관련 제한·금지 대표 사례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을 하지 니하였으나 입후보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할 수 없음.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하여 시·도 운영에 관한 경험공유 및 친목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없음.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없음.

조합장은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

누구든지 법 제81조의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옥내·)를 개최하여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101, 103, 254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말로 하는 선거운동 대가 제공 행위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우를 제외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위반됨.

[사례예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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