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강상득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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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강상득 칼럼]
  • 강상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17 19:42
  • 조회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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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신도시 대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의 걱정거리는 토지보상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점이다.
강상득 감정평가사
강상득 감정평가사

[시민의소리=강상득] 문재인 정권 하 전 국민의 눈과 귀는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
임기 내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대규모 정책을 월차 간격으로 쏟아내고 있다.
그 중 3기 신도시는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하기로 발표하면서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0만 명 이상 방문하고, 12만 명을 넘어서는 국민들이 알림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종국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신도시 대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원주민들의 걱정거리는 토지보상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점이다.

현재 공익사업법 에서는 협의보상절차 외에도 강제수용에 따른 보상절차를 정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3기 신도시를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하니 원주민 입장에서는 수용에 따른 보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법 에서는 총4번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당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이 중 1번째 단계인 협의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 3군데의 평균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통지하고 있다.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제도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보상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소유자들의 이익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오히려 원주민(소유자)입장에서는 반드시 소유자추천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선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대상 토지면적 50%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대상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만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원주민(소유자) 입장에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본인의 재산권 보호를 주장해야 한다.  

 

강상득 감정평가사 프로필

서울시립대 법과대학
제22회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전)(주)대화감정평가법인
현)(주)감정평가법인 신원 재무이사
현)감정평가사 / 기술신용평가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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