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1회 임시회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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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1회 임시회서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3.2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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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 김지훈(민), 정현미, 김지훈(국), 이수련 의원 대표발의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팀]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지난 3월 21일 위원회실에서 총 7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취약지역의 선정, 안심귀가 환경을 위한 사업추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의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들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3.21.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2024.03.21.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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