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현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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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현구 칼럼]
  • 정현구 칼럼니스트
  • 승인 2024.02.23 08:25
  •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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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구 칼럼니스트
정현구 칼럼니스트

 [시민의소리=정현구 칼럼]  ‘축제의 산업화’는 지역축제의 상업화뿐 아니라 지역 상품의 문화화를 말하며, 이는 단순히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축제가 그 지역만의 고유한 성격과 독창성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즉, ‘축제산업’은 ‘축제’라는 이벤트를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서, 지역경제의 기반 조성과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의 조직 구조나 정책들이 여전히 축제산업을 관광산업의 하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미 법제에서도 관광산업법 내에 지역축제에 관한 규정은 관광산업법 제48조의 2(지역축제)48조의2(지역축제 1개 조문안에 축제의 통폐합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그 직제상 비중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제18조(관광정책국) 제1항 제8호에 관광정책국장의 업무 분담 사항 중 ‘문화관광축제의 조사ㆍ개발ㆍ육성’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국내관광과 관련된 과(課) 단위 부서에서 사실상 지역축제를 담당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경제의 육성이라는 헌법정신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와 함께 새로운 축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비추어 그 비중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낮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문화란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축제는 전통문화의 전승, 제사(祭祀)적 기능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 및 사회 문화적인 통합기능 등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적 측면에서 사회의 기존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과 관련되며, 이를 통해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이념, 그리고 가치 등을 표출해 집단의식을 강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축제의 문화가치를 토대로 한 공동체 의식에 도외시한 축제는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어 생명력을 잃고 지속가능한 축제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

축제의 문화가치와 이에 근거한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이해한 후에 축제의 경제효과가 강조되어야만 축제의 본원적 특성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볼 때 축제문화의 개념은 ‘축제를 통하여 만들어진 일정한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보존하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유 ㆍ 무형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하면서 전통문화의 계승 ㆍ 발전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대통령에게는 ‘민족문화의 창달’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문화민족의 이념에 입각한 문화국가원리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축제문화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법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지역축제 등) 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축제를 문화적 시각에서 접근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축제가 주민의 축제 자발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과 고급문화상품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현구 칼럼니스트 프로필

현재. 한국신중년중앙회 수석부회장
현재. 구리시 축제협의회 부위원장
현재. 구리클래시컬플레이어즈 음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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