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 윤호중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고소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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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당협위원장, 윤호중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고소사건 불송치결정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3.07.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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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팀] 지난 4. 24. ~ 26 구리시 관변단체의 제주도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리시의원이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공무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정당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킨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구리시 지역위원장 윤호중의원의 책임을 묻는 현수막을 게첩하였다.

5. 11 윤호중의원은 이에 대해 나태근위원장을 모욕,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

나태근 위원장은“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핵심인 정당 활동의 자유ㆍ표현의 자유를 수사기관을 이용하여 억압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향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관련 혐의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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