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피해주택 1만호 이상 매입

9월 623명 추가 인정, 누적 피해자 4만1559명 LH, 피해주택 매입 1만1148호…지원 8만건 돌파

2026-10-12     전국시민의소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4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9월 한 달간 623명이 추가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9월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 안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총 4만15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8만188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51건이 결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 9월 30일 기준 LH가 매입을 완료한 피해주택은 총 1만1148호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684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피해자 4만1559명 중 40세 미만 청년층이 75.8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60.7%로 가장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3%), 오피스텔(21.0%), 다가구주택(18.8%) 순이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부결 사유로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1만1500건(68.55%)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7264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