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학생 교육권도 함께 살펴야”…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배치 규탄
2022년 특수학급 사건 관련 성명 발표…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판단 앞둬
[시민의소리=취재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와 관련한 특수교사 사건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한 것을 두고 학생의 교육권 역시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1일 ‘학생은 학교 밖으로, 교사는 경기교권보호전담관 배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대응을 비판했다. 부모연대는 교원의 정당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교원 보호와 함께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체계 역시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특수교사 A씨는 당시 학생에게 한 발언과 관련해 정서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생 측이 녹음한 교실 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는 2025년 5월 해당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통해 A씨의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하고 법률·상담 분야 전문인력을 추가해 1대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핵심은 교권 보호 자체가 아니다. 부모연대는 성명에서 교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교육당국이 교원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사건 당사자인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해당 학생이 사건 이후 겪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당국이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성명에 제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부모연대 측의 주장과 평가가 포함돼 있는 만큼 확정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제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형사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검찰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교권 보호뿐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