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재정만 과도하게 고려"…대법,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대

"300석 이상 3% 상영" 원심 파기환송 "재정 부담 이유로 권리 보장 소홀 안돼"

2026-09-07     전국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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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영화관의 장애인 차별 시정 조치가 소극적이었다며 사실상 장애인의 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청각장애인 A씨 등이 E 주식회사 등 영화관 3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영화관 측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앞서 2심은 영화관들이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만 '배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라고 명령하는 데 그쳤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고 봤다. 원심은 모든 상영관에 폐쇄형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약 81억7116만원이 소요돼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비용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기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살펴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청각·언어장애인 원고를 위해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쓴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했다. 대법원은 "개인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상영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배포'에 해당하며, 영화관은 화면 해설·자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