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김용현 구리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입장문
《김용현 구리시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입장문》
구리시의회 김용현 시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언론 보도 및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본 언론사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보도의 취지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의정활동이라는 명백한 공적 사안에 대해 제기된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형사 고소라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이다.
이러한 대응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둘째, 해당 보도와 문제 제기는 공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공익적 사안이거나,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언론의 평가와 의견 표명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공직자가 언론사나 시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비판과 의견 표명에 일정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지역 사회의 건전한 공론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설명과 소명, 그리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법적 절차에 앞서 시민 앞에서 책임 있게 설명하는 자세가 민주적 정치 문화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째, 본 언론사는 이번 고소가 향후 언론과 시민 사회의 정당한 비판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언론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동시에 공익적 보도의 책무와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16일
㈜전국시민의소리
대표이사·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