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시민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나서

2022-09-16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디지털뉴스팀]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14일과 15일 이틀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구리시,

이번 교육은 1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진행되었다.

 

특히,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1,583명의 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틀간 오전오후 총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 전문가인 송재성(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국장) 강사의 강의로, 중대재해 용어 정의 및 법 적용 범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 제재 주요 사례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백경현 시장은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구리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춰 지난 21일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였으며,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해 사업장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