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지 인증샷 올린 시민 선관위에 고발

기소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2022-05-27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지방동시선거 디지털뉴스팀] 8회 지방동시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후보들은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민주당 후보에게 기표하고 인증샷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리시민 B씨가 구리선관위에 고발했다. 

 

B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에 기표를 한 사진을 찍어 A씨가 SNS 안승남 후보 단톡방에 올린 것을 캡처해 본보에 제공을 했다. A씨의 인증샷은 현재 제거한 상태이다.

 

본보에 구리시 통반장을 동원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한 상태이다.      

    

한편, 구리선관위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를 촬영할 수 없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며, “절대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기표한 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에 위반이며 SNS 등에 올리면 공익선거법 위반이라 법적 처벌을 받는다.” 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순 있다.

 

또한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 시설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구리선관위는 선관위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투표 용지를 손괴하고 훼손 또는 탈취한 불법 행위를 경찰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위법 행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