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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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12.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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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시민의소리디지털팀]

남양주소방서(서장 김범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비상구 신고포상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시민들의 소방시설에 관한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 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으니 일상 생활 속에서 비상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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