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위촉과 판박이 의심-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법무법인 동인의 대표 변호사 시절인 2018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2월 13일까지 안승남 구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후 15일만인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구리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재판 거래 의혹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운국 변호사가 공수처 차장으로 거명되자 2021년 2월 1일 해촉 되었다.
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주심 판사로 무죄가 확정되자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월 1,5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판박이로 의심된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얼마의 자문료와 구리시로부터 몇 건의 사건 수임과, 수임료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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