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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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6일까지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04.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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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기준 25,128필지 대상…‘5월 31일 결정‧공시’

[시민의소리디지털팀]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128필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구리시청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람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153), 등기우편,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 ‘부동산가격민원’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는 결정・공시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가격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과세자료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550-8723)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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