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택시업체 영업권 확보’
상태바
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택시업체 영업권 확보’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04.02 20:24
  • 조회수 17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택시승강장 내 타 지역 택시 영업 대상, ‘택시승강장 질서문란 행위 근절’

[시민의소리디지털팀]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속적인 코로나19로 택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택시업체 영업권 확보를 위해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지도‧계도 차량 지원
구리시, 택시 불법 영업행위 지도‧계도 차량 지원

이를 위해 시는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구리시조합(대표 김연풍)에 지도·계도를 위해 사용할 차량을 지원하고 합동으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앞, 돌다리 사거리, 구리시장 등 관내 택시승강장 단속을 실시한다. 

구리시,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구리시, 택시승강장 내 불법 영업행위 단속 현장

주요 단속 내용은 ▲서울택시 등 사업구역 외 영업 야간 지도 및 단속 ▲택시승차대 주정차 질서문란 계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여부 점검 및 배부 등이다.

특히 관내 택시승강장에 장시간 차량(5분 이상)을 세워두는 비양심적인 운전자를 계도하며 모범적인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위한 지도·계도 차량은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구리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와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 확보가 시급한 만큼 타 지역 차량의 택시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택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