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D-90(1월 7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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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D-90(1월 7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1.01.11 09:17
  •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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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D-90(1월 7일),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흥권)는 2021. 4. 7.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구리시제1선거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인 1월 7일부터 선거구내의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1월 7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를 통하여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구리시선거관리위워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031-566-92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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