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의무화에 따른 「온라인 간편등록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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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의무화에 따른 「온라인 간편등록 사이트」 운영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0.09.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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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민의소리디지털팀]

남양주시(시장 조광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7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105일부터 의무화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양주지역화폐(카드형)BC카드 가맹점 정보 활용을 통하여 사업주가 IC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연매출 10억 미만 소상공인 업소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맹점으로 자동등록 되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했지만, 105일부터는 시에 별도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는 지역화폐 결제가 제한된다.

따라서,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104일까지 사업주(대표자)지역화폐 온라인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9)’에 가맹점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105일부터 신규사업자 및 타지역 전입사업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등록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1231일까지 기존가맹점에 대해 등록신청 계도기간으로 연장 운영하고, ‘온라인 등록이 대표자 본인명의 핸드폰을 통해 인증 후 사업자등록증 번호입력과 몇 가지 동의절차만 거치면 매우 간단하므로 온라인 가맹점 등록을 권장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오프라인 등록신청도 접수받을 예정이며, 가맹점 등록 신청서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팩스(031-590-2739) 또는 방문·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사이트 문자 URL발송(사업주) 및 각종 매체홍보, 전단지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지역화폐 가맹점은 9월 현재 총 26,936개소로 가맹점 등록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내용은온라인 등록시스템 문의(1600-083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031-590-8731, 8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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