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업급여 50%→60%,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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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실업급여 50%→60%,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까지 가능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19.08.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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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30일 늘어나...
출산휴가 사용에 부당 처리 사업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이하 벌금’

오는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30일 늘어나 10월 1일 이후 실직자의 신청 경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가 가능해진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란,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현행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을 두었다. 다만, 조정한 하한액이 현행 하한액 6만120원보다 낮아지면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1일부터 실자자의 생계지원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하루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르게 됐다.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어도 최고 6만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주 2일 이하 혹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됐다. 지난 2일 국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오는 10월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현행 30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10일간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고 가족돌봄휴직 돌봄 범위도 확대됐다.

이에 지금까지는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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