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박현철 건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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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박현철 건강칼럼]
  • 박현철 건강칼럼니스트
  • 승인 2020.03.31 10:17
  • 조회수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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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된다.
이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분류체계인 ‘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박현철 구리의손 정형외과 대표원장
박현철 구리의손 정형외과 대표원장

[시민의소리=박현철 건강칼럼] COVID-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rona VIrus Disease 19)가 아직도 위세를 보이며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구분된다.

이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분류체계인 ‘군(群)’에서 ‘급(級)’으로 변경하여 시행되고 있다.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변경되었다.  

제1급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질병으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이 포함된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한센병 등이 포함된다.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 있다. 

제4급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들이 속해 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 분류로는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 등이 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출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0. 3. 4.]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일부개정]

 

박현철 대표원장 약력 프로필

구리시 인창초등학교 졸업
남양주시 동화중학교 졸업
남양주시 동화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의학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수부외과 세부전문의
수지접합 책의 저자
FINGER REPLANTATION(수지접합 책의 영문판)의 저자
現) 구리의손 정형외과 대표 원장

홈페이지 www.guriuis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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