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선관위]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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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선관위]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3.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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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9)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군청,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15일 오후 6)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0)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24(선거일전 22)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324328

 

2.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324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24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324일 후 전입한 경우라도 전 주소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기간(410~ 11)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기타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1)

 

1. 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20204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 대통령선거, 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2)

 

 

1. 선거공보와 선거벽보에는 어떤 내용이 게재되나요?

선거공보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공보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또는 무소속), 경력, 학력, 정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공보와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45일까지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늦어도 47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벽보는 43일까지 거리에 첩부합니다.

 

3.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신청(선거법 제65조제5)이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인명부 작성기간(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24일부터 328일까지) 중 관할 구군선관위에 자신의 거주지로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3)

 

 

1. 후보자등록이 완료되면 후보자는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2(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부터 414(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 인쇄물,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거별

관련

조문

지역구

비례대표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61

선거연락소

×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62

선거연락소

×

선거벽보

×

§64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65

현 수 막

×

§67

어깨띠 등 소품

§68

신문광고

×

§69

방송광고

×

§70

후보자의 방송연설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81

대담토론자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82

입후보예정자

(60일 부터)

(60일 부터)

선방위 주관 대담토론회

§822

인터넷광고

§82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824

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별도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4)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일반유권자는 문자메시지·전자우편·모바일메신저·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 표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5)

 

1. 사전투표란 무엇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1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10(), 11() 이틀 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이며 어떤 정보가 들어있나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통합선거인명부는 일반 선거인명부와 동일하게 주소, 세대주, 성별, 생년월일, 성명, 투표용지 수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누구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를 하려면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선거인(거소·선상투표자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투표 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사전투표소는 선거법(148)에 따라 전국의 읍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며,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총 3,489(예정)이며,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6)

 

1. 이번 선거의 선거일(2020. 4. 15.) 투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투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은 것,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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