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해당지역 없음.)
(☎566-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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