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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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3.13 16:20
  • 조회수 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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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0. 3. 24. 3. 28.(5일간)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327)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소투표신고방법

··군청,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의 장에게 우편 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해당지역 없음.)  

 

(566-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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