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 관련 안내
1. 개최 주체 :「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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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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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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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기간 : 2020. 4. 2. ~ 4. 14.(선거운동기간중)
3. 초청대상자 : 후보자
4. 개최신고
가.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초청할 후보자의 참석승낙서[별지2]를 첨부하여 서면신고
※ 2020. 4. 2.에 개최하는 경우 2020. 3. 31. 18:00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9호), 신고의무 등을 해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제1호)가 부과됨.
나.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 후보자를 먼저 초청하여 대담ㆍ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를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 이상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대담ㆍ토론회 개최신고시에 함께 제출함.
5. 장소표지 : 개최장소에 2매 이내의 표지(10㎡이내 규격) 첩부 또는 게시
6. 유의사항
가.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나. 옥내에서 개최하되, 그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함.
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ㆍ게시ㆍ첩부할 수 없음.
라.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 등에게 공정하게 하여야 함.
마. 사회자는 참석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 특정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한 비하‧모욕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바.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ㆍ토론과 관련하여 대담ㆍ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나 사회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사. 대담ㆍ토론회 개최비용은 주최하는 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7. 벌 칙
가.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2조제4항)
나.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제8호)
다.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1항제2호)
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7조제2항)
마.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법 제245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