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상태바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 시민의소리 디지탈뉴스팀
  • 승인 2020.02.22 16:09
  • 조회수 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15(, 오전6~ 오후6)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또한, 3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 가능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운동 행위 시에 18세인 자

따라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하는 때에 18세 이상인 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2)

 

1.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16조 제1항은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도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거법은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법 상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중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선거일 전 60일인 215일부터 선거일인 415일까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3)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26~ 27)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 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3(2020. 3.30.)까지 횟수 제한 없이 우편발송 할 수 있습니다.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내거나(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포함하여 8회 이내),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횟수 제한 없음)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4)

 

1. 기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기탁금(선거법 제56)이란 공직선거의 후보자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마다 후보자등록신청 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별로 법정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받거나 국고귀속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백만원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반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선거비용제한액)하고 있으며 선거별로 선거구역의 인구수 등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하여 공고합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5)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6)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자료제출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4. 동행 또는 출석 요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동행시키거나 출석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4.2.~4.15.) 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7)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1일부터 4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 4. 1.)전에 귀국하게 되어 해외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구군선관위에 귀국투표를 신청하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8)

 

1. 선상투표제도란 무엇인가요?

선상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거법 제38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선박(선박법해운법 상의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등이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2. 선상투표신고 방법은?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상투표신고기간은 3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입니다.

3. 선상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상투표는 47일부터 410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선상투표자는 구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하고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