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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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 구리남양주 시민의소리
  • 승인 2024.09.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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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까지…11월 1일부터 월납 인정액 25만 원으로 올려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0),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044-215-4232),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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